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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21. 04:22경 경기 의정부시 C 도로에서 D시장 경비원인 E 외 20여명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장출동을 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 좆같네, 짭새 좆같은 새끼들, 진급이 그렇게 중요하냐, 놔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