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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나42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 A과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원고 A이 2006년 5월경 피고가 아닌 원고 B과 결혼하자 원고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3. 13.부터 13회에 걸쳐 원고 B이 근무하는 D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2006. 4. 22.부터 6회에 걸쳐 원고 B의 핸드폰으로 원고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32209호 사건에서 2006. 10.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다시 D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2010. 9. 14.경부터 2011. 6. 6.경까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7회에 걸쳐 올렸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1노5740호 사건에서 2012. 5. 17.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또 다시 2012. 9. 3.경 D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2011. 6. 10.경 및 2012. 10. 18.경 원고들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339, 821(병합)호 사건에서 2013. 8.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혼인빙자간음,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증, 무고로 각 고소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가 수십 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원고 B의 근무지인 D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원고들을 협박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