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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776

자동차 수리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3. 8. 7. 소외 B과 2013년식 디스커버리4 3.0D 승용차 C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자 B, 취득원가 60,750,000원, 납부할 리스원금 60,600,000원, 월리스료 1,352,0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자동차리스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E과 공동으로 위 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2015. 5.경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8,238,450원, 부품비 22,100,430원, 보관료 4,408,000원, 합계 34,746,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원고는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수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운영 공업소에 수리를 위해 입고되었을 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수리 여부를 문의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정 또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계약상의 당사자나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위임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