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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13 2011고정641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1. 2.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3:00경까지 통영시 D 1층에서, 도금 합계 131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6장의 화투를 바닥에 깔고 3장씩을 나누어 한쪽에 돈을 건 다음 화투를 뒤집어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건 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