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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나549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A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1. 1. 24.부터 2012. 1. 24.까지로 하여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보험금 지급시 대위 가능, 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고 한다

)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9. 29.부터 2011. 11. 29.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C는 2011. 11. 12. 00:08경 주정차금지구역인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새마을금고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2차로에서 차폭등 또는 후미등을 켜거나 차량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B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E을 태운 채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한진중공업 쪽에서 영도구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B의 부상 및 원피고의 보험금 지급 내역 1 B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갑골 골절 및 우측 주관절 탈구를 동반한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파열 골절, 이마 굴의 폐쇄성 골절,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심장외상‘ 등의 중상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위 병원의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