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4. 1. 31.자 83마38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공1984.4.1.(725),434]

판시사항

위반 판례의 구체적 명시없는, 판례위반을 이유로 하는 권리재항고 사유의 적부

결정요지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하면서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률 내지 법리오해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항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각 재항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