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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65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의 유사 수신행위를 방조하지 않았고,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에서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로 변경하며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공소사실 B는 2009. 1. 경 스킨 스쿠버 동호인들의 친목단체 명분으로 클럽을 창단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 구입에 자금을 투자 하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 구입한 부동산을 되팔아 이익금도 분배해 준다고 홍보하여 부동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택 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을 설립 (2009. 8. 1. 자 설립) 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2009. 1. 30.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건물 E 호 및 F 호에 있는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와 클럽 간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클럽 소유 부동산에 투자금 대비 120% 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약 3년 후 부동산을 매도 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활동비 명목 등으로 투자금액의 2% 내지 3% 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투자금액의 80% 는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 는 투자자를 모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