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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22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33,59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0. 8. 1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8. 1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사업추진경위 1) 원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 12. 7.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6. 12.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2014. 10. 23. 고시되었다. 2) 원고는 위 2014. 9. 1.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 및 신탁등기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명도소송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에 위임한다’고 의결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2014. 10. 1. 원고의 대의원회의에서 ‘이주기간을 2014. 10. 27.부터 4개월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5. ‘이주기간은 2014. 11. 20.부터 2015. 3. 19.까지, 신탁등기신청 기간은 2014. 11. 10.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공고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정관 내용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시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