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해 “때릴 테면 때려봐라”고 하면서 뒷짐을 진 채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갖다 댔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F, G, H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H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한편,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F, G, H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뒷짐을 진 채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었고, 그 과정에서 뒷짐을 진 팔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쳤다는 것인바, 폭행의 태양이 소극적이고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비롯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