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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4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1억 8,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원고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시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시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인 40,572,602원[=11억 8,000만 원 × 5% × 251일(2017. 11. 17.부터 2018. 7. 11.까지)/365일]의 손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572,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첫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 다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가압류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보전처분 채권자는 가압류채무자가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가압류된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채무자인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그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