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7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 리 인근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50번 길 59-7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