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