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3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0.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00 경 파주시 탄현면 금산 2 리 삼거리 교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탄현 파출소 방면에서 금 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한 D 마이 티 화물차량 좌측 앞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측면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19:00 경 파주시 탄현면 금 산리 번지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위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