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2.13 2013도1420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을 포함하여 결국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데 귀착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