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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46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09:15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오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니 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14만 원을 던져주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적어도 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3. 오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시 가지고 나온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놓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