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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10: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비닐하우스 작업장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49세)이 바깥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망치머리 13cm, 자루길이 80cm)를 들고 나가 쇠망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쇠망치 머리 부분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또다시 쇠망치 자루 부분으로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