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009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0.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약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0. 30.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약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