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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009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0.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약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