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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95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이후에는 낫을 아래를 향해 들고 있었을 뿐이고, 낫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던 시간이 매우 짧아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 인해 외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E을 향해 낫을 휘두른 사실 뿐만 아니라, C 자신을 향해 낫을 휘두른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5면 참조), C가 위와 같이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불과 3~4시간 정도 경과하였을 때이다

(수사과정확인서 참조). 또한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사건전후 묘사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사실을 과장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

범행 직후의 피해자 진술이 기록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집안 내부로 진입하였고, 진입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낫을 휘둘러 위협을 하여 C가 피고인을 부둥켜안는 방법으로 폭력을 제지하고 이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낫을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판기록 제12면 참조). ② 특히 낫으로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미 표시한 이후인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도 분명히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77면 참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우 격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11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