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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17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00,000원은 E빌딩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선물구입대금으로 고소인 C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가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지급한 선물구입대금과는 무관하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금원 합계 202,120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송년모임 경비로 지출한 금원이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금원 합계 246,500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구정모임 경비로 지출한 금원으로 모두 고소인 회사와 무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관리업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1998년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인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환풍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82,5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