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8가단148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0. 31. 선고 2006가소3819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