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8가단148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0. 31. 선고 2006가소3819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0. 31. 선고 2006가소38199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