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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24 2015노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2014. 8. 초순경 강간 범행의 경우, 범행장소라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작은방은 2011년 경 이후 거의 방치되어 피해자 혼자 잠을 자기 힘든 환경이었고 피고인이 새벽 4 시경에 그 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상세한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 및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는 사후 정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4. 8. 20. 경 오빠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자신을 장애인 시설로 보낸 것을 원망하는 말을 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원망에 기인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또한 2014. 9. 중순경 강제 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사건장소인 피고인의 장모 집에 간 일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