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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6구합83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2014. 5. 11. 사망)의 딸이다.

원고는 2014. 11. 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① 2012. 10. 24. B으로부터 425,148,605원을, ② 2012. 12. 3. 2,000만 원 합계 445,148,605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나, 세금문제를 잘 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되어 자금이 마련되면 즉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사전증여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7.부터 2015. 7. 27.까지 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B이 2012. 10. 24. 원고의 계좌로 425,148,605원을 이체하였고, 그 돈이 같은 날 원고의 대출 상환에 사용된 사실, ② 2012. 12. 3. B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채권자인 C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위 조사결과에 기하여 2015. 11. 6. 원고에게 2012. 10. 24. 증여분 증여세 171,645,050원(가산세 등 포함), 2012. 12. 3. 증여분 증여세 8,884,800원(가산세 등 포함) 합계 180,52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B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B을 봉양하고 간병하면서 지출한 각종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대한 변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3, 4, 9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B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