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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35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0:54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 오늘 D 처음의 내림을 받게 해준 그자를 찾아가 혼꾸녕을 내려다가 (중략) 만 중생들을 후리고 그들의 금전을 착취하여 지 배불리 쳐 먹고 사는 것은 진정한 신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자가 E의 부회장이라니 (중략) 이런 악한 자가 이 협회의 부회장을 지낸다니 (중략) 세 치혀로 만 중생들을 후리지 말라. 한 낱 금전 몇푼에 혈안이 되어 잘 먹고 잘 지내는 일반인들을 후리지 말라 (중략) 쓰레기 같은 니 소굴에 나의 깨끗한 발을 들여 놓고 싶지 않음이니라 (중략) 사단법인 E 중앙민속 부회장으로 있는 C, F, G”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4. 9.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