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6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2012. 5. 14.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연탄구이용 탁자 9개, 의자 44개, 조리대 1개, 냉장고 2대, 구이용 석쇠 19개, 씽크대 1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흑돼지 오겹살, 목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각 출장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