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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085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약품 도매업자인 주식회사 건화약품(이하 ‘건화약품’이라 한다)은 2000. 8. 23.경부터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A에 대하여 ‘물품대금 641,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5.부터 2004.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2234)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대 821.1㎡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4.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079,000,000원으로, 채무자를 망인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1. 3. 2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이었던 피고, A, F, G, H는 같은 날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가 50/100, 피고가 20/100, F이 15/100, G가 15/100 지분을 가지고, A는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망인의 채무를 제외한 현금 270,000,000원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H, F, G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H, G,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1096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2. A와 H, 피고, F, G 사이에 2011. 3. 25. 이 사건 부동산 중 A의 2/1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는 1/11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