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의약품 도매업자인 주식회사 건화약품(이하 ‘건화약품’이라 한다)은 2000. 8. 23.경부터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A에 대하여 ‘물품대금 641,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5.부터 2004.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2234)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대 821.1㎡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4.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079,000,000원으로, 채무자를 망인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1. 3. 2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이었던 피고, A, F, G, H는 같은 날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가 50/100, 피고가 20/100, F이 15/100, G가 15/100 지분을 가지고, A는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망인의 채무를 제외한 현금 270,000,000원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H, F, G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H, G,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1096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2. A와 H, 피고, F, G 사이에 2011. 3. 25. 이 사건 부동산 중 A의 2/1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는 1/11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