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227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 B과 사이에 화성시 E 답 2987.7㎡ 중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3. 29.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72,000,000원(매매대금 중 5,000,000원을 감액받았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자를 F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276,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17. 3. 24.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8. 2. 5.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선택적으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또는 불법행위) (1)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를 이를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기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절대농지라서 분할이 되지 않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상가로 개발될 수 없음에도 상가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다.

개발호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향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처럼 말하였다.

(2)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불공정한 법률행위) (1)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면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