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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6 2014가단3677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 7. 23. 피고와 사이에 예인선 및 부선 각 1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박’)을 월 임료 2,100만 원, 사용기간 2013. 7. 24.부터 작업(A 개보수사업, 한국농어촌공사 B 발주)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4.경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3. 12. 12. 작업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반환하였는데, 임료로 5,7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유한회사 청구가 원고에게 2014. 3. 14. 피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1,210만 원을 직불하였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96만 원[= 1억 626만 원{= 2,310만 원 × (4 18/30)} - 5,720만 원 - 1,2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선박을 무단 운항하여 한국농어촌공사 B으로부터 2013. 8. 28.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받게 되어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측 귀책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료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