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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14 2020가단513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1. 21.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G 대 361.2㎡ 및 그 지상 건물{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5㎡ 내역 118㎡ 주택, 767㎡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을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9.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D는 피고 E조합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2. 피고 E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노래연습장의 면적이 계약 당시와는 달리 줄었다고 주장(노래방 개수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듦)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단51774호)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과 피고 D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E조합를 상대로는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