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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4172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3. 2. 28. 체결된...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5371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4. ‘피고는 원고에게 5,93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0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3. 12. 28.까지 사이의 원리금이 12,820,630원인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인 소외 망 C이 2013. 2. 28. 사망하자 자신의 딸인 피고와 사이에 2013. 7.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가액 43,000,000원 상당) 중 자신의 지분인 3/7 지분(18,428,570원 상당) 에 관하여 주문 기재 상속재산협의 분할 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