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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57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2:40 경 부산 사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을 보면서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