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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관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상당한 수익이 있었고, 위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야 하고 수입에 비추어 부채 규모가 커 변제의 자력이 없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리면서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용도를 말하였더라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해자가 변제기일을 나중으로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