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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721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 5행의 ‘대출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다.’를 ‘피고가 다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이들 총 합계액은 이 사건 대출금액과 같은 420,000,000원이다).’로, 제4쪽 제4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4쪽 제8, 9행과 제5쪽 제2, 7, 8행의 각 ‘위 대출금’ 및 제4쪽 제15행의 ‘위 원고의 대출금’을 각 ‘이 사건 대출금’으로, 제5쪽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7쪽 제20행의 ‘2005. 6. 16.’을 ‘2005. 6. 13.’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3, 6, 11, 15호증, 을 제8호증의 15,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을 제1,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갑 제16, 17, 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의 '2. 원고의 주장' 항목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을 부당이득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대출받게 하였다

거나, 당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한 변제 충당 내지는 상계를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