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단1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D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