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8. 2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BC 앞길부터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196에 있는 원당지하도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씨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씨티11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까지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