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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244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외 조합의 조합장과 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당초 소외 조합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피고가 소외 조합의 승낙을 받아 G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다시 양도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및 G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매수한 것이고, 당시 소외 조합, G와 사이에서 매매대금은 소외 조합이 아닌 G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원고에게 2014. 4. 11. 매매대금 중 1억 2,3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2014. 4. 15.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외 원고는 2014. 4. 12.부터 2014. 5. 7.까지 G에게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G는 2015. 12. 15.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