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노109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감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목적 물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