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8.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30 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능동로 4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벌 금형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4차로 상에 자동차를 정 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었는바,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