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09:50경 서울 종로구 C 옥탑3층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15. 09:4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2갑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절취한 G 소유인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17: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담배 12갑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절취한 K 소유인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