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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한 곳이 급경사 지로 평소 사고가 많은 곳이어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