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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05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골재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식, 제품 원가와 납품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D, 동서 E을 사업자로 한 F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직접 골재 등을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5. 7.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에 1,190,000원 상당의 개비온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675,144,800원 상당의 골재 등을 납품하여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최종 특정)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매출내역, 최근 5개년도 ㈜C 매출액 현황 및 잠정 매출 손실액, F 골재 매출액 중 ㈜C 거래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A F 1차 자료 제출 내역, ㈜C 연도별 매출액 관련 정리, 손익계산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