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08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10: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84-25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53-23 향원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향원각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51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F이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행범인체포서

1. E 명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서명 기재 부분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