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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전시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시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조사 및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