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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1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14:33경 경기 광명시 B빌딩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크레인게임기 토이팝, 스마일스토리 안에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홍삼정헬스타임, 시가 52,000원 상당의 유니맥스 스마트 핫플레이트 등을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