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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5층에서 약 60평 규모에 샤워장 3개, 객실 8개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업소에서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다음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