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7 2014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5:00경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하면서 차도를 일부 이탈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신호등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부산광역시 관리의 위 신호등을 수리비 8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