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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229833

차량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공식 딜러 업체인바,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D전시장 E팀에서 차장 직함으로 약 2년간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다

2013. 8. 13. 퇴직한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경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1대(차종 C200AV, 외부색상 실버, 내장색상 블랙)를 대금 53,800,000원에 매수하되 2013년 3월 중으로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고 C과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차량대금으로 2013. 2. 26.경 10,000,000원을 C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2. 27.경 3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차량대금 11,800,000원은 2013. 3. 1.경 F이 C으로부터 받아야 할 15,000,000원에서 원고의 위 나머지 차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그 대신 원고는 F과 이를 지급정산함으로써 차량대금 53,800,000원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벤츠 자동차의 색상을 실버에서 화이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3. 4. 중으로 차량을 인도받기로 합의하였다.

마. C은, 차량대금의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F 및 G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했던 C220CDI 벤츠 자동차를 출고시켜주기 어렵게 되자, 2013. 4. 26.경 마치 원고 외 1인이 차종 C220CDI, 색상 화이트, 내장색상 블랙인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1대를 47,900,000원(판매가격 45,505,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계약번호 H)를 위조한 다음 판매조건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피고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