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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11.21 2012가합66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0. 1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원고로부터 2007. 6. 30. 60,000,000원, 2010. 5. 30.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2010. 5. 30.자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2)의 말미에는 ‘어선매각시 2007. 6. 30. 60,000,000원과 함께 전액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2005. 12. 28. ‘G’라는 명칭의 어선(어선번호 H,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2010. 11. 3. I에게 이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 6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이 사건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한 뒤 남은 잔액 250,913,291원을 피고 B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10. 9.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2011. 9.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순위번호 7번으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동명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순위번호 10번으로 ‘채권최고액 36,4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설악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순위번호 13번으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