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1]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국내 회사에 채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필리핀에서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갑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갑이 근무한 해외건설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위 공사현장에서 한 근무는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갑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공2000하, 243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근로복지공단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 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 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 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1997. 9. 22. 경력사원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채용되어 약 7년 8개월 동안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5. 31.부터 필리핀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기존 수로 시스템을 통해 방류되는 용수를 바용간(BAYONGAN)강 유역 5,300ha 농지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참가인 회사가 별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KURIMOTO와 공동시공권을 획득하여 2007. 9. 28.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소외 1을 비롯하여 공사차장인 원고, 관리부장 소외 2, 공무과장 소외 3, 공사팀 주임 소외 4 등 총 5명의 참가인 회사 직원과 현지인 300여 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소외 2, 3, 4가 사직 또는 전출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참가인 회사 직원 중 원고와 소외 1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은 참가인 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공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 지시는 ‘공사현장 담당자 - 현장 소장 - 참가인 회사 마닐라 지점장(마닐라 지점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서 별도 법인이 아니다) - 본사 부서별 팀장 - 본사 임원 - 사장’ 형태로 된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현장소장 내지 마닐라 지점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참가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전출, 사직, 업무 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참가인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국내에 있는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호봉승급이 있었다가 2007. 2. 1.에는 토목과장에서 토목차장으로의 승진이 있었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급여를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료 등을 국내에서 납입하였던 점, ⑦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같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등 해외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해외복무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외복무세칙은 근무기간, 휴가, 항공료 및 휴가비, 조기귀국, 휴가미귀 및 휴가귀임 지연, 가족동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⑧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토목차장 소외 5는 2006. 6. 29. 국내에 있는 미호천2지구 오창공구현장으로 복귀하였고, 해외복무세칙 제4조는 원고와 같은 신규출국자의 해외근무기간을 24개월로 정하면서 근무기간의 연장을 6개월 단위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을 당시에도 국내에서의 직책인 토목과장 내지 토목차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국내로의 복귀는 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참가인 회사가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 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서 참가인 회사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은 물론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근로 형태를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