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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3 2017나325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원고가 2012. 5. 29. 피고로부터 강원 양양군 C 임야 44,926㎡ 가운데 피고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87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차66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터 잡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8,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2. 2.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D이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초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D이 공모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