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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고철가공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3. 11. 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533,8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5. 12. 3. 제출된 처벌불원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